작성일 | 2018-01-17 | 조회수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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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| ||
내용 |
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본사는 2017. 12. 22.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8. 01. 03. 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사에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제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 - 중략 -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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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(18.01.17).hwp |